내년엔 이렇게 바뀝니다.
◆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
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중고차
매매가 허용되지 않는 신차 판매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,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및 판금,용접,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
정비행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. 불법 정비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
신설한 것이다.
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“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
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,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
밝혔다.
◆튜닝 승인대상 축소 및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
◆자동차 수리비 인하 위한 대체부품 성능·품질인증제
도입
◆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사업장 게시 및 표준정비시간 공개
◆자동차 제작·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
고지
(머니위크 2014.01.06. 김병화기자) 발췌